경기도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 지급, 참여자 2천명 모집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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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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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미취업 여성의 취업 지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 지급
    • - 4월 30일까지 총 2,000명 내외 모집,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 지원
    • - 올해부터 조기 취·창업 성공금 30만원 신설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만 35세~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면 신청가능하다. 이번 1차 모집의 선정 인원은 2천 명 내외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면접경비, 직업훈련비,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후관리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조기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30만 원의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용동향 자료(2월말 기준)에 따르면, 도내 여성 고용률은 48.3%(전년 동월대비 –1.7% 하락)로 남성 고용률 70% 대비 21.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취업률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들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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