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 규제개선 통해 소상공인 고충해소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0.09.23 14:34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경기도, 상반기 170건 규제개선 정부에 건의. 16건 수용

- 천막으로 한정 된 야영시설 규정을 합성수지 돔 텐트 등으로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기관 의견 수렴해 올 하반기 제도 개선 추진키로


그동안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캠핑장에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 텐트 등 소재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야영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총 16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 도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을 규제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소재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선된다. 도는 신성장산업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탈 카페인 제품)’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등이 개선된다.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주민생활이나 기업,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성남시 장애인
  2. 권리증진
  3. 권리증진센터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