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한시적 추가 확대


중위소득 100%이하 위기가구(30%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포함) 지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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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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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추가 완화(‘20.9.21 ’20.12, 이후 코로나 종료까지 연장 계획)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32,400만원() 22,100만원(), 금융자산 1,712만원(4인 기준)

-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 50%30%까지로 추가 완화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42백만원에서 324백만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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