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위험한 음주산행 그만’ 道, 도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지역 공고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04.02 09:42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올해 3월부터 경기도내 도립공원 내에서 함부로 음주행위를 하면 안 된다.


경기도는 도 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內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18.3.13.)에 따른 조치다.


먼저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 칼봉 등 산의 정상지점, 우정고개 및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개소가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의 정상지점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개소가 음주행위 금지지역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산성리 전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개소다.


음주행위 금지지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 시에는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현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보다는 제도 안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악의적·반복적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성규 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치는 도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내 모든 탐방로가 아닌 고지대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장소 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상酒(산 정상에 오른 기념으로 마시는 술) 등 위험한 음주산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전국의 국립공원 또한 음주행위 금지지역이 지정됐고, 가평군 명지산군립공원도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1
기간 : ~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