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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현재 29개소 운영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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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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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AI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고창 AI 발생 이후 ‘AI·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경계·주요도로 등에 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가평 1개소, 고양 1개소, 광주 1개소, 김포 4개소, 남양주 1개소, 동두천 1개소, 안성 2개소, 양주 2개소, 양평 2개소, 여주 1개소, 연천 2개소, 용인 1개소, 이천 1개소, 파주 3개소, 평택 2개소, 포천 3개소, 화성1 개소 등 17개 시군 29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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