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도,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지도·점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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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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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정을 달을 대비해 12일부터 27일까지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등 2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31개 시·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지도·점검한다.

도는 효도 선물용으로 빈번하게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매출액 규모가 큰 유통전문판매업체, 백화점·마트 등 매장판매업체와 2015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점검반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참여한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 행위 포함)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도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국번 없이 1577-2488(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하고, 업체에서도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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