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도, 17일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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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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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7일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4월 현재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5438,855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95,541, 체납액은 1,355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5.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4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이외에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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