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19학년도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하세요!


3월 4~22일,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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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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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교육급여, 교육비 신학기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지원 내역 등 홍보 강화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의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
   - 교육비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 초·중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교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지원
  ◦ 연중 상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인 경우이며, 초·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6,000원(지원액: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104,000원(지원액: 209,000원) 증가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시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으로 가능하나, 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전체 학생에게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기타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은“교육급여․교육비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교육급여 지급 항목 및 지급 방법 (붙임)
                   2.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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