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18학년도 고등학교 추가 전형 및 배정 계획 발표


원서접수 5.10.~14. 올해 검정고시 합격자 5월 고교 입학 가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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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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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학교장 전형교는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장이 선발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 교육감 전형교는 학군별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평준화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 자세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satp.goe.go.kr) 확인 가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4월 16일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 및 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은 학교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입학 시기를 확대한 조치로, 대상자는 2018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이하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18년 이전에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이다. 


대상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는 5월에 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합격하면 바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추가 전형교는 학교장 전형교와 교육감 전형교로 구분하며, 모집인원과 전형(배정)방법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학교장 전형교) 교육감이 승인한 ‘2018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을 기준으로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장이 학교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 전형을 실시하며,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가 이에 해당한다. 


(교육감 전형교) 내신 성적에 따라 평준화지역 학군의 학교별 모집정원의 1% 이내(소수점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산한 인원만큼 배정예정자(합격자)를 구역별로 선발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를 추첨 배정하며,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이에 해당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2018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인 5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추가 전형에 응시하려면 학교장 전형교는 해당 학교, 교육감 전형교는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학군별 교육지원청은 수원-수원교육지원청, 성남-성남교육지원청,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부천-부천교육지원청, 고양-고양교육지원청, 광명-광명교육지원청, 안산-안산교육지원청, 의정부-의정부교육지원청, 용인-용인교육지원청이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사진, 2018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원본제시),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이다.


특히, 수업일수가 학교별로 다르고 5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결석 등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 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전형 시에는 학년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1학년 잔여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자(배정학교) 발표는 5월 17일 오후 2시 이후 학교장 전형교는 해당 학교, 교육감 전형교는 도교육청 고입관리담당팀에서 응시원서에 기재된 지원자 전화번호로 배정학교를 문자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 및 배정 계획’ 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satp.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학군별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고입관리담당팀(전화 249-0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추가 전형 일정


내용

일정

비고

1

2018 고입 추가전형 계획 수립 및 공고

2018.4.16.() 이내

도교육청 홈페이지

2

원서 작성 및 접수

5.10.() ~ 5.14.()

학군별 교육지원청, 학교

3

합격자(배정학교) 발표

5.17.() 14:00

도교육청, 해당 학교

4

신입생 예비 소집

5.18.() 10:00

해당 학교

5

등록 기간

5.18.() ~ 5.21.()

6

등교일(입학일)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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