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배려와 존중의 성 평등 직장 문화 정착


30일,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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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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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해자가 없다면 피해자도 없다’는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 성 평등 가치 확산 위해 미투(Me Too)운동과 연계한 피해자 관점의 사안 설명
 ◦ 피해자 지원, 2차 피해 막기 위한 방법 등 사회적 성인지 관점의 모범 사례 소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강영순)은 5월 30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며,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사안을 사전에 막고자 마련했다.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위촉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가 맡아‘가해자가 없다면 피해자도 없다’라는 주제로,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을 비롯하여 회식이나 업무 시 발생하는 성희롱의 실제 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생활 속 성 감수성을 높이고 성 평등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과 연계한 피해자 관점의 여러 사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직장 내 힘의 차이,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성희롱 문제를 제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지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음주 회식문화 개선 등 서로에게 조력자 및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성인지 관점의 모범 사례도 소개한다.


경기도교육청 이정만 총무과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 평등의 건강한 직장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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