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확대


1일, 경기도교육청–가톨릭여성상담소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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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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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외부상담기관으로 확대
 ◦ 피해자가 2차 피해 두려움으로 상담 망설이지 않도록 열린 상담창구 운영
 ◦ 협약에 따라 가톨릭여성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협력 및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강영순)은 6월 1일 남부청사 홍낙선실에서 가톨릭여성상담소(소장 김은랑)와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사 내 대면 상담실과 사이버 상담실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외부상담기관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충을 참거나 상담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열린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톨릭여성상담소는 무료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상담 종료를 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협력․지원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이정만 총무과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를 다각적으로 운영하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자유롭게 고충을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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