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기도교육청, 청렴 취약분야 집중 개선 정책 추진


청렴 운동부 지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변호사 대리 신고제 등 도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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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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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청렴 취약 분야 집중 개선 정책(G-스포츠클럽,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마련
 ◦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청렴업무 추진의 재구조화 추진
 ◦ 넛지이론 적용, 청렴교육 확대, 변호사 대리 신고제 등으로 청렴 공감대 형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주민직선 4기 출범에 따라 청렴을 바탕으로 경기혁신교육3.0을 실현하고, 교육현장의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운동부 운영 등,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동부 운영 학교에 청렴의지를 갖춘 교장이 임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운동부 운영학교에 대해 청렴 우수학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교 운동부 중 부패에 취약한 축구부, 야구부 등 35교에 대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1명을 지원하여 학교회계에 대한 컨설팅, 부패행위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는 ‘1운동부 1감사담당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 밖에 학교 운동부 취약분야의 집중 개선을 위해, G-스포츠클럽 운영, 운동부 부패행위 근절 5대 혁신과제 이행, 부패행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엔트리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여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청렴 업무 추진 체계를 재구조화 한다.


교육가족 및 이해 당사자들이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작은 두드림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이론’을 적용하고 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프로세스 마련, 변호사 대리 신고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향후 선택과 집중의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한 개선으로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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