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18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실시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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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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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18년 10월 1일 ~ 2019년 2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실시
 ◦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으로 스승과 제자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례별 논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안내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은 10월 1일 새말초(의정부) 교원 대상 연수를 시작으로 2019년 2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회복적 생활교육 기반의 지속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에서 연수를 신청한 9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교권과 관련 법률,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 ▲학생과 교원이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등이다.


교권과 관련 법률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처리 절차 및 분쟁조정 기능과 역할을 전달한다.


학생과 교원이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는 회복적 생활교육 문화 정착의 중요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게는 사례공유를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고, 교원에게는 사례별 대응 방법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교사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학부모에게는 경기학생인권조례 내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관계, 학부모 신뢰망 구축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교원, 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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