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철 성남시장 권한대행, 변화하는 모란가축시장 찾아


음식점으로 업종 전환한 3곳서 공무원 150여 명과 점심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04.17 10:04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이재철 성남시장 권한대행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모란가축시장을 4월 17일 공무원 150여 명과 함께 찾았다.

살아있는 가축을 취급하다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전환한 지 3~4개월 된 3곳 식당을 차례로 방문해 응원했다. 매출 증대도 지원해 함께 간 성남시 공무원들은 각 식당에서 생우럭탕, 삼계탕, 묵인지 고등어 등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들 3곳 음식점은 중원구 성남대로 1127에 있던 22곳 개고기 취급 점포 중 일부다.

성남시가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상인회와 2016년 12월 13일 체결한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계기로 개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전환했다.

현재 모란가축시장에는 건강원 18곳, 일반 음식점 3곳, 개고기 취급 업소 1곳이 영업 중이다.

이재철 성남시장 권한대행은 “상인들께서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영업방식을 전환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동물보호에 관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에 이젠 스스로 변화해야 하고, 이러한 변화에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 전환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평소에 외식과 회식을 즐기는 거리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가축을 진열, 도축해 판매했다. 이후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져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다. 그동안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들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시는 모란상인회와 살아있는 개 보관함, 도살장 등의 시설물 자진 철거에 관한 협약(2016.12.13)을 하게 됐다.

2017년 2월부터는 개고기 취급 업소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면서 지원책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 업소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업종 전환하면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문의: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김호길 729-2161, 010-8949-6355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1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