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화재 때만 활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


공동주택은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원…다른 건물은 권고 대상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04.20 10:18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시는 화재 때 고층에 생활하는 시민들의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말일까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관한 홍보전을 펴기로 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불이 나면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닫혀 있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평소엔 출입문을 잠가 옥상을 통한 침임 범죄나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막고, 화재 등 비상시엔 대피로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포함한 상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2016년 2월 29일 법 규정으로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성남지역 113개 단지의 재난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역 내 312개 단지의 36%에 해당한다. 오는 9월 성남시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심의절차를 거치면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공서 건물, 민간 빌딩, 학교, 병원 등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대상이다.

시는 자율 설치 참여를 위해 안내문 2000부를 해당 건물주 등에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 주민 회의 때나 현장 출장 때 관련 장치 설치에 관한 당부를 겸하고 있다.

672개 버스 도착 정보안내 단말기(BI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권장 중이다.

안전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 의식 확산이 목표다.

 

 





 

문의: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윤태동 729-3534, 010-2763-6976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1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