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노동교육 실시


감정노동 권리 보장 교육 및 노동법 교육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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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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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맞춤형 노동교육의 일환으로 516일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노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성남시청, 사업소, 구청의 비정규직 근로자 노무담당 및 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 6개 출연기관의 노무관리 담당 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감정노동 권리보장노동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감정노동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법, 감정노동 권리보호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감정노동문제 예방방안을 다뤘다. 사례를 통한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교육이 진행됐다.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해설, 근로계약·노동시간·휴무관리·퇴직관리 등 노무관리, 노무 자문 실제 사례별 교육도 이뤄졌다.

 

이번 교육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극적인 대처하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성남시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일반인, 사용자,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원하는 성남시민 10인이상의 단체는 고용노동과로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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