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 유관단체 ‘행정수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9.04.22 16:51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시 수정구 통장연합회(회장 박영숙)와 분당구 통장협의회(회장 박영희)419일 각각 태평역과 서현역에서행정수요 100만 이상인 대도시도 특례시 지정기준에 입법을 촉구하는데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31년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이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단일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산술적 거주 인구만을 고려하고 있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이 어렵게 되자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성남시의 각 통장연합회 등 기타 유관단체에서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행정수요,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현재의 특례시 기준의 문제와 성남이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박영숙 수정구 통장연합회장과 박영희 분당구 통장협의회장은우리 성남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중심도시이며, 4산업 혁명의 선두주자인 실질적인 행정수요 14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대도시이나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획일적인 인구기준으로만 특례시 지정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홍보를 통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정부안에 더하여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지정기준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성남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수정청소년
  2.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