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단체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조례 제정” 촉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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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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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오전 9 30 성남시의회 앞에서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은정 성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는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청구인 대표 김미희  국회의원김미라  성남시의원서향수 물푸레도서관 관장  시민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주민들에 의해 발의된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가 제 25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성남공공어린이재활설립운동본부는 30 기자회견에서 "김미희 전 국회의원, 김미라 전 시의원, 윤강옥 준혁아빠,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등 4명의 청구인대표가 812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장에게 낸 뒤 2개월도 안되어 지방자치법이 정한 필요한 주민 수 7,994명을 돌파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성남시민의 염원을 확인한 바 있다 문재인대통령 국정과제 42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소중한 승리를 성남시의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주장했다이어 성남시의회가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역주민이 직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을 전개한 이유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기 때문이라며 당사자 장애어린이 학부모들은 재활 난민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다며 주민조례 제정을 앞장서서 실천했다 설명했다

 

성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는 의료 공공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고 재정이 넉넉한 성남에서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한해 예산이 3840억에 이르는 성남시는 20억원 가량의 착한적자가 발생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하고성남시와 더불어민주당 의지가 중요하다 밝혔다이어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20명으로 다수라며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를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을 확신한다 당부했다

 

나아가 성남시의회에서 적자타령을 이유로 심의 보류하거나 부결한다면 시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시의회가 오는 130~279일간 제25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발의 조례안으로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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