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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역 여론 동향」문건 ‘공공기록물’ 파기 논란 확산


성남시민연대, ‘지역 여론 동향’ 문건 파기 불법여부 판단 위해 국가기록원에 공공기록물 여부 판단 요청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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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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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1월 주민사찰 의혹의 성남시「지역 여론 동향」문건이 공공기록물이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단하가 위해 국가기록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해당 문건 작성이 ‘자치행정과’ 고유 사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공기록물 여부 판단에 따라 문서 파기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지역 여론 동향」문서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성남시는 결재를 받거나 문서로 등록하는 자료가 아니고, 참고 후 파기하여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성남시민연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의하면,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문서는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으로 결재가 없더라도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문서의 공공기록물 여부 판단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공공기록물로 확인되면, 문서 파기 등 성남시 공무원의 불법 행위을 확인하여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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