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코로나19 극복’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료 60% 인하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도 할인율 적용…이달 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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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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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의 1133개 점포 임대료가 6개월간 60%~77% 인하된다.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3.4)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 완료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들 3곳 시장·상가의 임대료 인하 방침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로 소급 적용하며, 오는 7월까지 한시 시행된다.

성남중앙지하상가에 입점한 508개 점포의 임대료는 60% 인하한다. 6개월간 임대료는 8억원이며, 이는 10억원이 인하된 금액이다.

중앙지하상가의 관리비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0% 인하한다. 시설·청소 인건비, 위생 청소비 등 일부 항목을 감면한다. 점포당 월평균 7만원의 관리비를 덜 내게 된다.

이 기간, 모란민속5일장의 555개 점포는 66%, 하대원공설시장의 70개 점포는 77%의 임대료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에 앞서 성남지역에선 민간 주도의 ‘공감(共感) 임대료’ 운동이 번져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41명의 건물주가 107개 점포 월 임대료를 10~50% 내렸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점포 임대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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