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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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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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시청 3층 탄천관과 성남·분당 세무서 등 3곳에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세무서에서만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돼 달라진 신고 방식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했다.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나 시청 합동신고센터 중 1곳을 선택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할 수 있다.

합동신고센터에는 지방세와 국세 담당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 신고하면 더 편리하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변경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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