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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을 대표하여 150명 월차투쟁단이 주거이전비 떼먹는 상습범 LH에게 새로운 10년 전쟁을 선포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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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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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을 대표하여 150명 월차투쟁단이 주거이전비 떼먹는 상습범 LH에게 새로운 10년 전쟁을 선포한다.

-주거이전비 떼먹는 상습범 LH 심판은 공적권리 사회적권리를 강화해 나가는 시대적 흐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절차이다.

 

 

오늘 성남주민연대 150명 월차투쟁단은 주민들이 연속적으로 대법원 승소하였음에도 회개와 거듭남의 길이 아닌 변형된 위법과 술수의 길을 계속 고집하는 LH와 이에 동조한 경력이 있는 법원하급심에 경종을 울리고 심판 없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LH에게 새로운 10년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공기업 LH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법을 확장한 정책적 자율성까지 발휘하여 서민들의 주거권 생존권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었지 법에 명백히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주거이전비조차 위법적으로 떼먹으며 주거권을 유린하고 전횡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다.

 

지난 10여년간 LH는 성남본도심 주민들을 너무 괴롭혀 왔다. 성남재개발 1단계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로 위법행위가 드러났으니 바뀌겠지 했지만 그대로였고 성남2단계재개발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로 재차 위법행위가 드러났으니 이제는 바뀌겠지 했지만 역시 아니었다. 오히려 수법이 더 교활해지고 악랄해져 같은 단계의 최종심 대법원승소까지 현재 다시 하급심부터 시작 뒤집어 보려는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영화에서나 본 사이코패스를 현실에서 이렇게 공기업 사이코패스로 경험하게 될 지는 성남본도심주민들은 상상도 못했었다. 겪어보니 LH는 위법행위 상습범이다. 궤도이탈한 LH를 정상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심판과 단죄뿐이다.

 

LH가 거듭나지 않는 한 지난 10여년간 성남본도심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향 후 10년의 공익사업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을 주민의 강력한 힘으로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오늘부로 성남본도심 주민들은 성남주민연대와 함께 LH에게 새로운 10년 전쟁을 선포하고 향후 LH를 사면초가로 몰 다양하고 기발한 전투를 선보일 것이다. 성남주민들과 LH 중 누가 질긴지 누가 주인인지를 가리는 주거권과 생존권을 둘러싼 중장기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성남본도심 주민들의 전쟁선포의 정당성은 아래의 사실관계에 있다.

 

1) LH는 성남본도심 재개발 주거이전비 대상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3천세대를 배제하고 37백억원을 떼먹는 프로젝트를 가동해 왔다.

 

성남본도심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아주 불량한 72,384세대(성남본도심의 37%)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기획 추진 중인 공익사업이다. 재개발은 불량한 기반시설을 양호한 기반시설로 바꿀 공적 필요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공공기관 포함)가 책임지는 사업이다. 거주자들의 주거조건을 공적 강제적방식으로 건드리기에 실거주자의 주거권보장을 전제해야만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법은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남본도심 재개발사업 구역내 실거주 세입자는 전체 5만세대( 47,598 세대)로 대부분 법적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다. 세대당 평균 11백만원 총 55백억원의 법적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 LH가 기간에 추진한 성남관내 공익사업( 분당,판교,위례, 도촌 등) 개발이익금이 15조 가량이고 향후 공익사업으로 발생할 개발이익금이 10조로 추정되기에 주거이전비 지급은 극히 일부금액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LH는 법적 주거이전비대상자 중 3분의1만 직접지급하고 3분의2인 절대다수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는 떼먹는 위법행위를 일관했다. 1) 성남1단계재개발(3, 단대, 은행2구역) 주거이전비 대상자 25백세대 중 1천세대 정도만 주거이전비를 직접지급하고 15백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었다. 2) 성남2단계재개발에서는 주거이전비 대상자 15천세대 중 4천여세대만 주거이전비를 직접지급하고 1만여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었다.

 

이런 LH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면 LH는 성남본도심 재개발에서 33천세대의 법적 주거이전비 37백억원을 떼먹게 되는 것이다.

 

2) 성남주민연대는 지난 10여년간 힘겨운 주민투쟁을 전개하고 소송추진을 하여 성남재개발1단계,2단계에서 LH가 떼먹은 115백여 세대의 주거이전비 중 현재 2천여 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반환받았다.

 

성남주민연대는 총 6백명(1단계 1백명, 2단계 5백명)이 소송을 하여 성남재개발1단계,2단계 모두 주거이전비 대법원 승소하였다. 그 후 병행하던 주민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 LH를 일부 굴복시키고 승소판결자, 소송취하자 및 대법원판결기준에 부합하는 미소송자들을 포함하여 2천여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반환받았다.

 

남은 95백세대의 주거이전비 반환 주민투쟁과 새로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3) LH는 신종사기 주거이전비포기각서 사건을 하급심을 통해 일으켰다. 법리를 버리고 LH에 동조한 하급심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법리를 벗어난 하급심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강행규정에 반하는 주거이전비 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성남1단계 재개발 당시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두 개 모두 주거권보장책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법적으로 하나만 보장하려는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문서양식에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반인륜적 신체포기각서를 밴치마킹한 반주거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가 이렇게 탄생하였다. 그런데 법원 하급심 1심과 2심은 이를 인정하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이지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니 LH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을 하였다.사법부가 두고두고 적폐판결로 반성해야 해야 할 사건이다. 대법원은 법문대로 주거이전비지급은 강행규정이기에 임의적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주민들은 최종심 승소를 할 수 있었다. 법대생 1학년도 아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구분을 판사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LH와 거래하는 하급심의 민낯은 보여 준 사건이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진행하는 하급심에서도 LH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공적 강행적 근거규정이 아닌 임의적인 요인을 근거로 삼으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만 예를 들면 5차소송 판결문 내용 중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에 관련된 것이다. 2010년 초 LH가 성남재개발2단계 사업중단을 언론플레이 방식으로 홍보한 사기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이기 때문에 LH가 재개발을 임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공적절차 진행도 불변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LH는 주민들을 협박하여 민관합동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의도로 그런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다. 진짜 중단한다면 문서로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당시 성남시는 하도 LH가 거짓 언론플레이를 하니 문서로 달라고 했다. 그러나 LH는 절대 안 주었다. 중단문서를 보내면 LH가 위법행위를 감행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온갖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법적처벌을 받게 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차소송재판부가 위법적인 재개발중단 언론플레이를 공적절차의 효력 있는 근거로 판단하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임의적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한 기존하급심 위법판결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5차소송재판부와 LH간 뭔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이 된다. 심각한 일이며 우려스러운 일이다.

 

나머지 LH의 교활한 술수에 대해서는 추후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낱낱이 폭로해 나갈 예정이며 법문과 대법원 판결내용에 어긋나는 하급심의 임의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도 대법원판결기준과 근거로 모두 하나하나 입증해 나갈 것이다.

 

성남주민연대는 하반기에 예정된 16,7,8,9180세대의 소송을 승리로 연결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할 것이다.

 

1) 중장기적 투쟁을 끝까지 임할 수 있는 소송자로 소송자를 정비할 것이다.

2) 유형별(기준일, 친인척, 대피소등, 실거주입증, 법적시효만료자)5차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대법원법리근거로 하급심의 임의적인 규정을 폭로하고 기만적인 LH의 위법주장들을 탄핵해 나갈 것이다.

3) 각 소송변론기일마다 월차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우선적으로 1만인 탄원서명운동을 전개 1만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하급심 재판부와 LH와의 거래를 방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5) LH를 규탄하는 범시민운동과 집회 시위를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6) 주거이전비 지급 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으로 성남시민의 힘을 모을 것이다.

7) LH의 반주거권정책에 타격을 주는 다양한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주거이전비 떼먹는 상습범 LH를 심판하자!

1.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대로 판결하라!

1. 공적권리 사회적권리 주거권을 보장하라!

1. 위법행위 일삼는 LH책임자 처벌하라!

 

2020.7.16.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7.16 성남주민연대 150명 월차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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