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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은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친인척관계 세입자 주거이전비 승소판결하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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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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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 입법예고 된 국토부의 주거이전비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이 지난 105일 마감 되고 조만간 공표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LH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국토부가 스스로 기간에 재개발구역에서 LH가 주거이전비를 떼먹어 온 실상이 LH가 의도적으로 위법하게 설계한 계획범죄에 의한 것이었음 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이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범죄규모가 현재 성남1단계,2단계 재개발에서만 11백억에 달하니 전국적으로는 천문학적인 액수라 할 수 있다. 공직자가 범한 위법 범죄의 경우 소액 규모로도 검찰조사 기소 재판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국정조사 등의 방식까지 결합하여 일벌백계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LH의 계획범죄에 의해 지난 기간 자행되어 온 공직자의 위법범죄는 세입자들의 주거권보장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정세의 요구에도 맞추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법논거 생산처인 LH범무팀과 위법행위 지시책임자 및 이에 동조하여 위법행위를 방조한 사법부 등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LH가 위법범죄로 떼먹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내역과 이에 가담한 카르텔,시스템도 모두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LH가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 및 기간에 떼먹은 주거이전비를 다 돌려주는 대책수립도 이루어져야 한다.

 

성남주민연대는 지난 7.169.17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나온 모든 내용관련 그 원인과 LH의 범죄사실, 위법수법 등을 총론적으로 밝히고 제시하였다. 오늘은 LH가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유형 중 하나인 친인척관계 세입자관련 내용을 기자회견 보도자료로 밝히며 향 후 나머지 3가지 유형도 기자회견 보도자료도 순차적으로 밝힐 것이다.

 

동시에 성남주민연대는 8,7차 주거이전비 소송 변론기일이 예정된 이 번 주 1015,16일 밤샘을 결합한 12200명 월차투쟁으로 국토부가 양심선언 하였듯이 사법부도 양심선언 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LH의 지도감독기관인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살펴 보면 “ LH가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의 법적 주거이전비를 떼먹는 방식으로 비용 감소를 해 온 것이 사실이라는 점과 소유자가 아니면 모두 세입자라는 법의 유권해석을 LH는 거부하였고 심지어 위법하게 유상무상개념을 적용 임의적인 기준으로 무상세입자로 판단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문서 원문의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명확화(안 제54조제2)

개정 이유: 그간 주거이전비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대가를 지급한 자에 한정하지 않고 무상거주자도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 일부 사업시행자(재개발)의 경우 비용 증가의 이유로 사용 대가를 지급한 자에게만 보상하여 민원 발생

개정 내용 : 시행자 간 적용상의 혼선 및 해당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무상거주자를 포함

입법효과 :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 사용 거주자도 포함하여 지급 대상 개선 및 혼란 방지

 

 

-. LH가 법적인 주거이전비 대상인 친인척관계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위법하게 떼먹은 가공한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LH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세입자를 공적개념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세입자를 교묘하게 사적개념으로 해석하여 유상세입자와 무상세입자로 나누었는데 이는 위법이다. 주거이전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민사를 다루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공법을 다루는 행정법원인 것에서도 바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친인척관계 소유자의 집에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를 모두 떼먹기 위하여 대부분 유상세입자임에도 무상세입자로 둔갑시키기 위한 수법을 구사하였다. 연좌제를 적용하였고 일반 세입자와는 달리 1)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보존되어 있어야 하고 2)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날짜에 1원도 틀리지 않은 액수로 3)통장으로 송금되었어야 하고 4) 전입날짜에 확정일자도 받았어야 하는 4가지 조건을 통과하면 유상세입자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모두 무상세입자라는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친인척관계가 소유자인 집의 유상세입자들은 LH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100명 중 99명은 무상세입자가 되었다. 신성한 공익사업에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공할 수법이다.

 

LH가 설정한 유상무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소송 중인 친인척관계 소유자의 집에 거주한 세입자 원고들은 모두 유상세입자임에도 무상세입자로 분류된 것이 그 증거이다.

 

-. 하급심 수원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기초한 독립적인 판결로 친인척관계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 승소판결을 해야 한다.

 

하급심인 수원법원은 판결내용의 일관성을 읽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1,3,4차 주거이전비 소송판결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친인척관계 세입자들도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하였고 5차 소송판결은 LH와 재판거래라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LH의 위법논거를 인정해 주는 판결로 친인척관계 세입자들을 배척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5차소송 재판부는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인 것 같은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으로 5차소송 재판부의 판결이 위법함이 이미 입증되었다. 이에 향후 수원법원 재판부는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친인척관계 세입자들에게 승소판결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가 정의를 잃고 LH와 재판거래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판결을 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법에서도 보호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 버린다.

 

성남주민연대는 친인척관계 세입자의 경우 법제화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이미 LH의 위법쟁점이 단죄된 것으로 판단하며 LH의 위법논거에 동조하는 재판부가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판결권한을 법과 양심이 아니라 위법과 재판거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성남주민연대는 주거이전비를 떼먹는 LH의 위법행위가 종식되고 그 동안 떼먹은 주거이전비를 다 돌려 받는 날까지 쉼없는 투쟁을 전개 해 나갈 것이다.

 

8,7차 주거이전비 소송변론기일이 있는 1015,16일에 수원법원 앞에서 12200명 월차투쟁에 이어 10226차소송 결심공판일에 200명 월차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LH 범죄사실의 본질과 내용,수법을 낱낱이 밝히는 홍보활동과 여론 조성 및 감사원의 감사,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수원법원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대법원판결대로 판결하라!

수원법원은 친인척관계 세입자 승소판결하라!

친인척관계 연좌제 부활한 LH 박살내자!

주거이전비 떼먹는 상승법 LH 심판!

위법논거 생산처 LH법무팀 해체하라!

 

 

2020. 10. 13

 

성남주민연대 친인척관계 주거이전비 소송단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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