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의 3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가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 침제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0.9%)의 3배가 넘는 월정수당 인상에 나섰다.
제25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된「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박영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2021년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매월 3,059,200원에서 매월 3,144,8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월정수당 지급 )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3,059,200원으로 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 ------------------------ 월3,144,850원------------------------------------------.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공무원 사회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11년 만에 가장 낮은 보수 인상률(0.9%)로 결정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8%)을 근거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3월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국외여비 전액을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쓰기 위해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성남시의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업비(국외 여비)는 반납하겠다면서 의원 보수(월정수당)를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민심 역행하고 인상 명분 없는 성남시의회 월정수당 인상 추진을 중단”을 요구했다.
시의원 월정수당 인상 내용이 담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제8대 성남시의회는 2019년 2월(2.5%), 2019년 12월(1.79%) 2년 연속 월정수당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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