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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안내문 발송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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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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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적극적인 징수위해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2건이상 체납자 33천여명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월 현재 ·정차위반 과태료 총 체납액은 25만여건에 145억원에 이른다.

·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다른 과태료 등과 달리 소액 체납이 많아 주기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은 물론, 중가산금 발생 및 경미하게 생각하는 과태료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및 자동차 대체압류 등을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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