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무도장 및 콜라텍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1.02.23 17:11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

- 야탑무도장 방문자는 즉시 진단 검사 받을 것 -

 

성남시는 야탑무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무도장 내 이용자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뤄져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것과 춤 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 방문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야탑무도장은 지난 18일부터 즉시 폐쇄조치 후 28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방문자에겐 오는 24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실시했다.

 

지난 13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 총 26(방문자 19, 추가전파 7)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성남시 19, 광주시 5, 용인시 1, 동대문구 1명이다.

 

시 관계자는 “2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이후 야탑무도장 방문자 는 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시민에게 당부하고, “거짓진술로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행위를 방해할 경우엔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담당자  031-729-3544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1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