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개최로 신규 지정 강화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1.05.14 09:18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성남시(시장 은수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매월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방문요양서비스센터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2020년 3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노인복지전문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담당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로 이뤄지며 배점 100점 중 취득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성남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40개소의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규설치 신청을 했으며 성남시는 심사위원회를 현재까지 12회를 개최했다.

 

심사결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30개소미지정된 기관은 10개소이다미지정된 사유로는 필수 서류 누락미비로 인한 심사반려와 심사점수 미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전체인구수 대비 노인인구가 14.2%로 경기도내에서 고령사회로 첫 진입을 하는 등 노인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 되고 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며 다각화된 심의를 통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1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