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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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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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83,102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0.06% 상승하였는데 신흥2, 산성상대원2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복정금토신촌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에 따른 지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다.

 

구별 지가상승률은 수정구 12.03%, 중원구 9.2%, 분당구 9.57%로 나타냈으며가장 비싼 땅은 중심상업지역인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2645만원이며가장 싼 땅은 개발제한구역인 중원구 갈현동 산5-4번지임야로 1당 331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5월 31일부터 열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감정평가사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재조사하는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며 처리 결과는 7월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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