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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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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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판교대장지구 내 아이들의 통학로 주변 등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한다.

 

판교대장지구는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대장지구 내 전구간(소로포함)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7개소)도 설치 완료된 상태다.

 

이에 성남시 분당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6개소)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주기적인 순회 단속을 통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에 공사 차량이 도로에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으며통학로 주변 ·하교시간(오전 8~930낮 12~오후2)에 구간별 2~4명씩의 인력을 배치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길 당부했다.

성남시 분당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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